- 게시판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신용카드번호 등)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,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거나 내용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게시판의 게시물은 함평교육지원청 게시판 운영정책에 따라서 5년 이전 자료는 예고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.
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
작성자 : 조충희
작성일 : 2008-04-14 PM 12:01:37
조회수 : 2147
1. 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
(일부개정 2007.12.28 대통령령 제20464호)
2. 위와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각급기관(학교)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주요 개정내용 1부.
2.전문 1부.
(일부개정 2007.12.28 대통령령 제20464호)
2. 위와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각급기관(학교)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주요 개정내용 1부.
2.전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