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센터소개

  • HOME
  • 교육정보
  • 특수교육지원센터
  • 센터소개

운영목적

특수교육지원센터란

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,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·평가, 정보관리, 특수교육 연수, 교수·학습 활동의 지원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,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

법적 근거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(순회교육 등)

운영 목적

  •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
  •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
  • 장애 영·유아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·평가 지원
  •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관리(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 및 영아)

운영중점

  • 특수교육 활동 지원
  •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
  •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·평가 지원
  •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·배치 지원

조직 및 역할

조직 및 역할 이미지

닫기

배너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