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

  • 화면 크게
  • 화면 작게
  • 인쇄하기
  •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
  • 트위터로 공유하기

학원변경등록(교습과정변경 등 기타 4일, 위치변경 7일)

관련근거
  •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
  •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
  •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
구비서류
  •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
  • 원칙 신구대조표 1부
  • 구 등록증 1부
  •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
    •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
    • 학원의 위치도 1부
    •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
    •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약서 사본 1부 및 소유주의
  • 인감증명서 1부
심사기준
  • 교육환경 유해여부(위치변경)
  • 시설규모 적정여부(교습과정 및 위치변경) (강의실 내부 면적, 화장실, 급수시설, 소방시설, 조명시설, 소음시설 등 확인)
  •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(위치변경)
  • 교육환경 유해여부(위치변경)
면허세 납부 → 학원설립등록할 때와 같음.
이의 신청 → 학원설립등록 할 때와 같음.
  닫기